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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NJZ로 활동 불가! 법원이 내린 판결

    최근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사이에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 활동명으로 ‘NJZ’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제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