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2017년 ‘장미 대선’처럼 아름다운 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언제 치러지나?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과 사전투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거일을 정할 때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일정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월 3일, 유력한 대선일?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17년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리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선거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6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10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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