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면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면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위한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 반려되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까지 거쳐 청구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엔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가로막아온 경호처 수뇌부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 등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89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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