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쟁점은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최근 한 상장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급락,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그룹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와 관련된 추측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소액 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 통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소액 주주 권익 강화: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투명성 제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신뢰 회복: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과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본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4465?sid=10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