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 사실을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유족에게 써준 9천만 원 각서, 지킬 수 없다!”
권 변호사 측은 각서가 ‘잘못 확산 방지’ 조건이었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 위자료와 중복되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유족 측 반박: “각서에 그런 조건 없었다!”
유족 측은 각서에 기사화 금지 조건이 없었고, 위자료와 중복된다면 최소 9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사건의 전말
권경애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간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각서 이행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
From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82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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