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헌재 탄핵 후 달라진 점: ‘기동 경호’는 이제 안녕!

윤석열 前 대통령, 헌재 탄핵 후 달라진 점: '기동 경호'는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前 대통령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법원 오갈 때 ‘기동 경호’가 사라진다는 사실!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핵 후 박탈되는 예우, 무엇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받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답니다. 윤 前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 연금: 재임 당시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중단
  • 기념사업: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중단
  • 비서관 및 운전기사: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중단
  • 사무실 및 교통, 통신 지원: 사무실, 교통, 통신 지원 중단
  • 국립현충원 안장: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

내란죄 혐의 재판, 그리고 달라진 경호

앞으로 윤 前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때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유지되지만, 현직 대통령 때처럼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아요.

경호차량

예전에는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 경호 차량들이 차량을 에워싸는 ‘기동 경호’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요.

경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윤 前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경호처장이 인정하면 5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경호 유지가 가능하다네요.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이상 경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은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탄핵 후 달라진 점들을 살펴봤어요. 특히 ‘기동 경호’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103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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