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문)

긴급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문)

대한민국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헌재의 선고 요지 전문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의 적법 요건,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헌법재판소는 먼저 탄핵심판의 적법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국회 법사위 조사 생략,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 국회 법사위 조사: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성에 영향 X
  •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가 달라졌으므로 원칙 위반 X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 보호이익 흠결 여부: 계엄 해제와 무관하게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 소추사유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유지 시 적용법조문 변경은 허용
  • 탄핵소추권 남용: 적법한 의결 과정 및 헌법/법률 위반 소명으로 남용 X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제 핵심 쟁점인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엄 선포:
    • 실체적 요건 위반: 국회의 권한 행사는 중대한 위기 상황 X,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 절차적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미흡, 국무총리/국무위원 부서 X, 시행일시/지역/사령관 미공고, 국회 통고 X
  2. 국회 군경 투입:
    • 국회의원 출입 통제 및 끌어내라는 지시 → 국회 권한 행사 방해, 계엄해제요구권 침해, 심의/표결권 침해,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 →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국군통수 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계엄해제요구권 침해, 정당제도 침해,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위반
    • 기본권 제한 요건 위반, 영장주의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는 압수수색 →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 사법권 독립 침해

파면 결정: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 안정을 되찾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25331?sid=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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