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뜨거운 감자인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
지난달 31일,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논란 이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청원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해주셨다고 해요! 👍
🤔 ‘김수현 방지법’,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청원인은 김수현 씨가 과거 김새론 씨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현재 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서, 만약 김수현 씨의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
📜 현행법,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게 돼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상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호하는데,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
🙏 그래서 청원 내용은 뭔가요?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니, 이제 국회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될 거예요.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여러분은 이 ‘김수현 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691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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