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법 판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5가지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으며, 각 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판단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가지 소추 사유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조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결
- 기타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 회피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결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법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 소추는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헌재의 판단은 향후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29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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