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였고, 8명의 재판관 중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 대신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명의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편,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의 5명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4개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하여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52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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