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으며,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고려한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이었으며,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 특검 임명 회피, 특검법 거부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재판관은 헌법 수호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5256?sid=102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