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밤 10시 20분경에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입수된 증거와 수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도망할 위험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김성훈 차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모든 사법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전 네 번의 영장 신청 후 드디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체포 저지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의혹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하여 이목을 끌었지만, 김성훈 차장 측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통령 범죄 혐의 특정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 심사가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이 더욱 약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63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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