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면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면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최근 법원에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홀가분해 보였으며, 사법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12시간 가까이 심사한 끝에, 두 사람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는 것이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 반려되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까지 지나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가 급제동을 걸게 되었으며, 경찰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가로막아 온 경호처 수뇌부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핵심 증거로 꼽혔던 비화폰 서버 확보 등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89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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