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능멸이며,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안이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지만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 중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현재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484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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