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삼성 합병 관련 정부 패소 판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삼성 합병 관련 정부 패소 판결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판결은 메이슨이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하며,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한국 정부에게 3천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04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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