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김용민 의원 발의 법안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김용민 의원 발의 법안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 🤔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 또는 지명하여 임명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몫으로 지정된 3명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달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이들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들어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이송 후 공포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치권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29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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