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사이에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 활동명으로 ‘NJZ’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제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도어의 반박으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이후 뉴진스의 음악 활동 전반에 대해 금지 요청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팬들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요계에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20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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