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중 검토’ 강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중 검토' 강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회 출석, 탄핵심판 ‘신중 검토’ 강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 처장은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인 만큼, 헌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평의 진행 상황은 ‘함구’

평의가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김 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 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선고 시점은 ‘미정’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기보다는 내용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 관련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접근과 헌재법 개정안, 마은혁 임명 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0798?sid=102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