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또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들은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이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세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었으나, 서울고검의 심의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남아 있는 내란 수사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경호처의 반대로 매번 무산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30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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