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장폐지 절차 돌입: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영향

금양, 상장폐지 절차 돌입: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영향

2차전지 기업 금양이 인터배터리 2025에 참여한 가운데,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일 금양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은 금양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내며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거절이란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이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는 정지됩니다. 금양은 이미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고,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금양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제출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 또한 상장폐지 위험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미제출 상태에서 10영업일 이상 경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2906?sid=101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